분양가 상한제 뜻과 적용 지역, 전매 제한과 연관성

2024. 7. 19. 17:00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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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슬체인 마에스트로 0입니다.

 

오늘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가 위치한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뜻, 적용 지역과 청약 전매 제한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한 편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들이 '로또청약'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에 일정한 상한선을 두는 제도예요. 주택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 이하로 제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어요. 법적으로는 주택법 제5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에 반드시 적용되는데,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공동주택에 적용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 필수 요건으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야 해요. 

 

현재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요.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되었답니다.

 


다음으로는 선택적 요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or 직전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를 만족하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는데 아래 항목들이 해당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물
- LH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 재건축 조합원 공급분
- 30세대 미만 주택 등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무엇보다 !
분양가 상한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예요.

 

 

 

전매 제한은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수도권의 전매 제한 기간은 3년, 비수도권은 1년이에요. 전매 제한은 투기 방지를 위해 매우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실거주 의무의 경우 2021년에 도입됐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해요. 하지만 2022년부터 분양 시장의 침체로 인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고, 2023년 2월 29일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돼요.


 

분양가 산정 방법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분양가는 건축비와 택지비로 이루어지는데요!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고, 택지비는 감정평가액과 택지비 가산비로 이루어져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분양가를 산정하게 돼요.

 

 



이렇듯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적용돼요. 이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높은 경쟁률을 보이게 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많은 이들에게 꿈의 내 집 마련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의 뜻과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주택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출처 연합뉴스

 

한편, 건설사에서 분양가상한제 공사비를 못 맞추겠다며 사업성이 낮아져 건설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언론에서는 건설 원가를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건설사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따르고 있답니다.

 

만약 계속해서 건설사들이 공급을 포기하게 되면, 기존 주택들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듯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글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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